宗親府종친부, 서울 종로구 화동 2번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호.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봉작(封爵)·승습(承襲)·관혼상제 등의 사무를 보던 관서이다.
조선 역대 제왕의 어보(御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인사 문제와 종친간의 분규같은 것을 의논하고 감독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제군부(諸君府)를 고친 이름으로서
1864년(고종 1)종부시(宗簿寺)를 합하여 사무를 인계 받았고,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에서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개편되었다.
1905년에는 종부시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에 폐지되고, 사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에는 대군(大君)·왕자군·제군(諸君)·영종정경(領宗正卿)·판종정경(判宗正卿)·지종정경(知宗正卿)·
종정경·도정(都正)·정·부정·수(守)·부수·영(令)·부령·감(監) 등의 계층이 있었는데
어느 계층이고 정해진 인원은 없었다.
조관(朝官)으로 전첨(典籤)·전부(典簿)·주부(主簿)·직장(直長)·참봉(參奉) 등이 배치되었다.
이중 유사당상(有司堂上) 3인은 1품과 2품의 종반(宗班)으로 임명하는 데 종친관계 사무를 통솔하였다.
조선시대 종친을 우대하는 데는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인 소목(昭穆)으로 했으며,
대수(代數)가 다하면 그치고 녹(祿)과 품질(品秩)도 대를 내려갈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숙종은 종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율시를 지어 현판을 만들어 걸게 하였다.
또한, 영조는 종친을 불러 활쏘기를 시험하고 역시 종친부에 현판을 써서 걸게 하였다.
종친부 건물은 원래 한성부 북부 관광방[觀光坊;종로구 삼청동]에 있던 것을
1981년종로구 화동 1번지의 현 위치로 옮겼다.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옛 종친부의 관아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당(中堂) 63.45평과 왼쪽 익사(翼舍) 32.84평이 남아있으며, 국유로 관리되고 있다.
원래 중당의 오른쪽에도 왼쪽과 같은 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당은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長臺石) 기단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익 공계 양식의 겹처마로 되어 있다.
구조는 2중량(二重樑) 7량가(七樑架)이며 파련대공(波蓮臺工)에 팔작지붕이다.
익사는 중당보다 격을 낮추었고 규모가 작아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평면을 잡고 익공계 양식으로 공포(栱包)를 짰다.
한편 종친부 옆에는 부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儀賓府)가 있어 종실의 사무를 편하게 했으며,
다같이 종실과 외척 및 부마의 출입문인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建春門)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종친부의 정청인 敬近堂(경근당)
玉牒堂(옥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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