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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만민공동회장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명성황후의 원수 우범선 척살,

구름에 달

by 碧巖 2020. 6.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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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좌도병마절도사 만민공동회 회장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 39-2

1895년 을미사변시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명성황후 시해에 적극 가담한 우범선(禹範善) 을 척살함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생몰년 미상. 조선 말기의 관리·  독립협회회원.

본관은 제주(濟州), 字는 윤수(潤秀), 號는 해조(海釣).

제주고씨 중시조 고말로(高末老)의 31세손이다.

1893년 8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898년 7월 중추원의관에 임명되는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898년 보부상들의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에 참여하여 부회장을 지냈으나,

황국협회가 수구파(守舊派)의 폭력단체로 전락한 것을 깨닫고,

이를 탈퇴하여 당시 활발한 민족운동을 벌이고 있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가담하였다.

그뒤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협회의 총대위원(總代委員)으로 선출되었으며,

보부상의 내부사정을 잘 알았으므로,

1898년 11월 만민공동회 파괴를 준비하는 황국협회의 보부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민공동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이 무렵 독립협회에서 선거한 중추원의관 17명 중의 한 사람으로 뽑히었다.

독립협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대리급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898년 고영근(高永根)은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만민공동회를 대표하여

     ○. 5흉을 재판에 회부할 것,

     ○. 대신을 가려 쓸 것,

     ○. 헌의육조(獻議六條)를 시행할 것 등의 상소를 여러번 제출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의육조(獻議六條)란?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날인하여 시행 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정1품~종2품 관료)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 할 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민권운동이 커다란 호응을 얻는 데 당황한 고종과 수구파 대신들이

1898년 12월 만민공동회의 금지를 명하는 조칙을 내리고 시위대(侍衛隊)와

보부상을 동원하여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에 대하여 기습적인 탄압을 가하자,

일본인 집에 피신하여 사태를 관망하다가 한때 잡히기도 하였다.

1899년 1월 만민공동회 대표로서 독립협회를 대표한 좌옹 윤치호(佐翁 尹致昊)와 함께

사후대책을 협의하고 그동안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였다.

1899년 2월에는 중추원의관에 임명된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칙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추원의관에서 면직되었다.

1899년 5월 석천 최정덕(石泉 崔廷德), 현제창(玄濟昶), 윤병길(尹炳吉)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복설운동(復設運動)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99년(고종36) 6월 수구대신들의 집에 연이어 폭탄이 터지는

폭열탄(爆熱彈)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범인 체포에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서 활약한 고영근(高永根)이 조선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이 사건의 후면에는

고종과 고영근의 계획에 의한 사건임을 고영근 논문의 연구자인 정정명은 피력하고 있다.

고영근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조선의 재판부는 고영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영근의 일본행에 고종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김옥균과 함께

민씨정권의 암살대상이었던 박영효는 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폭탄사건도 처음부터 조선의 관련자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해있는 우리들을 조선에 유인해내서 살해하려는 계획이었다.” - 주고쿠 1903년 11월 27일 -

이렇듯 고영근이 출국하는 계기가 되었던 폭탄 사건은 꾸며낸 일이며

일본에 있는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에

고종이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은 많이 남았있으며,

고영근은 일본에 망명하기 전에

황태자 순종으로부터 원수를 갚아달라는 뜻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일본측 자료나 우리나라측 자료에도 우범선을 살해한 것은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한국 조정의 명령을 받고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 저자 이종각의 글 중에서 -

慶尙左道兵使 洪陵參奉濟州高公永根之墓 配貞夫人金海金氏祔左

경상좌도병사 홍릉참봉제주고공영근지묘 배정부인김해김씨부좌

 

1903년(고종40) 7월 오사카에서 독립운동가 운정 윤효정(雲庭 尹孝定)의 집에 머무르며,

윤효정(尹孝定)와 함께 우범선의 암살을 하기로 하여,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에게 포섭되어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살해한 우범선(禹範善)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

우범선(禹範善)은 별기군참령관을 역임하고 민비 살해에 가담하였다가

아관파천으로 일본에 망명중이었는데

당시 우범선(禹範善)은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20엔(당시 일본 소학교 교사 초봉의 두배)의 지원금을 받아 넉넉히 생활하며,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고 있었다.

1903년 11월 고영근(高永根)은

노윤명(魯允明, 일명 노원명盧遠明)의 도움으로 우범선(禹範善)을 살해하는데 성공하고,

인근의 경찰서를 찿아가 살해를 자수하였다.

일본에서는 살인혐의인 모살피고사건(謀殺被告事件)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히로시마 법정에서의 변론에

"나는 살해한 것이 아니라, 국모의 원수를 갚기위하여 적의 목을 베었다.” 라고 주장하며

적괴참살복국모수(賊魁斬殺復國母讎)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국모시해범 우범선이 고영근에 의해 처단되었다는 소식이 그가 죽은 다음날 알려지자,

중추원 의장 김가진(金嘉鎭)이

"도망가 있는 죄인 고영근이 우범선을 일본에서 살해한 것은 충의에서 나온 것이니,

법부로 하여금 고영근의 죄를 면해주고, 외부로 하여금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즉시 호환(護還)케 하여 명성황후와 천하의 인신(人臣)의 원을 풀 것"을 청하였고,

특진관 민영우(閔泳雨), 시종원경 이유인(李裕寅),

정3품 윤이병(尹履炳), 법부대신 이재극(李載克) 등도 고영근의 죄를 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국모시해범을 처단한 고영근의 죄를 면해주었다.

 

1903년 12월 2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고영근(高永根)은 일본 히로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04년(고종41) 3월 고종(高宗)은 한양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에게 고영근(高永根)의 선처를 당부하여,

항소심에서는 고영근(高永根)에게 무기징역, 노윤명(魯允明)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11년 9년여의 옥중생활에서 국내로 송환되어 석방되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여 홍릉(洪陵)에 묻히자 능참봉을 자처하여 묘역을 지켰다.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채 방치되던 홍릉의 비를 새로이 세웠다.

내용은 “대한 고종태황제홍릉 명선태황후부좌” 라는 비문을 완성한 것이다.

이일로 스스로 자처한 능참봉직에서 해임되었으나, 능 곁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1899년 1월 22일자 윤치호일기에 '엄비의 전 애인 고영근'

(Lady Um herself is unable to intercede for Ko-her former paramour-to the Emperor for the present)으로 나온다고 한다.

1971년 신해오월 불초손 신원(信源)근기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묘역 후경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묘소 하단에 위치한 后配 정부인 화순최씨

 

1895년 을미사변시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명성황후 시해에 적극 가담한 우범선(禹範善)의 척살자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의 묘소는

당초 고양군 은평면 불광리(현재 은평구 불광동)에 있었으나 지역의 개발로

1968년 수원으로 이장되었으며, 이장될 시 세워졌던 행적비는

토지 사용의 문제로 현재 철거되어 묘역 인근에 이렇게 뉘어져 있으니,

명성황후 살해의 원수를 척살한 명성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본디 고양에 자리하고 있던 해조의 묘소가  고양지역 개발로

1968년도에 수원의 이곳으로 이장되었다고는 하나

수원시에서는

충의 어린 기상을 널리 알려 교육의 장으로 삼는 자료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安東 金龢鎭 謹叙 안동 김화진 근서

原城 元忠喜 敬書 원성 원충희 경서

隆熙紀元之六十二年戊申 八月 日立 1968년戊申8월 일립

 

 

(하단 4장의 사진은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의 직계손인 고인호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임)

慶尙左道兵使  洪陵參奉濟州高公永根之墓  配貞夫人金海金氏祔左

경상좌도병사  홍릉참봉제주고공영근지묘  배정부인김해김씨부좌

 

//만민공동회장 제주고씨 영곡공파 해조 고영근(海釣 高永根) 가계//

   고조부 고한표(高漢杓)

   증조부 증 사복시정 고성창(高盛昌,應昌은 오기, 1759己卯10.25~1826丙戌11.12)

             배위 개성김씨, 父 김계홍(金繼弘)의 따님 (1761辛巳~1785乙巳)

             배위 남평윤씨, 부 윤대영(尹大瑩)의 따님 (1767丁亥~1828戊子)

   종조부 고경욱(高景昱, 1791~1839)

             숙천부사 고익겸(高益謙, 1814~1888) 무과 

                  손자 내금위장 고영준(高永俊, 1840~ ?) 무과 

                         증손자 훈련원첨정 고봉현(高鳳鉉, 1870~ ?) 무과 

             고태겸(高泰謙)

할아버지 증 승정원 좌승지 고경우(高景祐, 1798戊午2.5~1832壬辰윤9.8)

                 배위 동래정씨(1799~1830) 父 정동신(鄭東信)의 따님 무후

                배위 연안이씨(1813~1856) 父 이중기(李重基)의 따님 育 2남 1녀

   종숙부 고경철(高景喆)

                     고수겸(高壽謙)

        숙부 고진겸(高鎭謙)

        사위 김영진--엄비의 이종사촌

   아버지  증 병조참판 고중겸(高重謙, 1829己丑12.17~1855乙卯)

   어머니 연안김씨

    장단부사, 풍덕군수, 가선대부 울산병사 고영근(高永根, 1853癸丑3.28~1923癸亥)

    原配 정부인 김해김씨, 증 동몽교관 김학원(金學源)의 따님

    后配 정부인 화순최씨, 부사 최택진(崔宅鎭)의 따님

           장남 장단부사, 풍덕부사, 동부승지 고용현(高龍鉉, 1872壬申生) 

                   손자 추서감승 고효원(高孝源)  秋書監丞

                   손자 고제원(高悌源), 고충원(高忠源)

                   손자 고신원(高信源)

                           증손자 고병주(高炳柱), 고형주(高炯柱), 고윤주(高允柱),

                                       고우주(高友柱), 고천주(高天柱), 고갑주(高甲柱)

                   손자 고인원(高仁源), 고예원(高禮源)

           차남 고인현(高麟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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