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공 옥계 노진
文孝公 玉溪 盧禛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산32
신도비 묘표-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0호.
崇仁門숭인문
履露閣이로각
문효공 옥계 노진文孝公 玉溪 盧禛
1518(중종 13)∼1578(선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천(豊川). 字 자응(子膺), 號 옥계(玉溪)·칙암(則庵). 함양 출신.
예조참판 노숙동(盧叔仝)의 증손, 할아버지는 노분(盧昐),
아버지는 참봉 노우명(盧友明), 어머니는 사성원 권시민(權時敏)의 딸.
1537년(중종 32) 생원시에 합격하고, 1546년(명종 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의 천거로 박사가 되고, 전적·예조의 낭관을 거쳐 1555년(명종 10)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높은 치성(治聲)을 들었으며 청백리로 뽑혔다.
1558년(명종 13) 필선·부응교가 되고 이듬해 장령·검상·사인·집의·직제학을 지냈다.
1560년(명종 15) 형조참의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외직을 지원하여 담양부사·진주목사를 지냈다.
1567년(명종 22) 이조참의로 있다가 충청도관찰사와 전주부윤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다시 부제학에 임명되어 중앙으로 들어왔다.
1571년(선조 4)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다시 외직으로 나갈 것을 허가받아,
친가와 가까운 곤양(昆陽)의 군수(郡守)가 되었다.
1572년 대사간·이조참의가 되고 경상도관찰사·대사헌 등을 지냈다.
1575년(선조 8) 예조판서에 올랐으나 사퇴하고
그 뒤 대사헌·이조판서·형조판서·공조판서·예조판서 등의 벼슬에 연배(連拜)되었으나, 와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평소에 기대승(奇大升)·노수신(盧守愼)·김인후(金麟厚) 등의 학자들과 도의(道義)로 교유하였다.
효로써 정려(旌閭)가 세워졌고, 남원의 창주서원(滄州書院), 함양의 당주서원(溏州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옥계문집(玉溪文集)』이 있다. 諡號는 문효(文孝)이다.
資憲大夫吏曹判書兼 同知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 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之墓
자헌대부이조판서겸 동지경연춘추관사예문관제학 증시문효공옥계노선생지묘
정부인안씨지묘
함양 평촌리옥계신도비 및 부부 묘표
咸陽 坪村里玉溪神道碑 ─ 夫婦 墓表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산3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0호.
전체 높이 3.28m, 비신의 높이 1.85m, 너비 85㎝, 두께 18.5㎝. 이수의 높이 78㎝, 너비 120㎝, 두께 50㎝.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청백리인 노진(盧禛, 1518∼1578)의 생전 행장(行狀)을 새긴 신도비이다.
노진은 세종 때의 문신이며 청백리로 명성을 떨친
송재(松齋)노숙동(盧叔仝)의 증손으로, 대사간·대사헌과 예조·병조·이조 판서를 지냈다.
신도비의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짓고, 글씨는 신익성(申翊聖)이 썼다.
신도비에 사용된 석재는 황해도산 해석(海石: 속돌)이다.
귀부형 좌대(座臺)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여섯 마리의 용이 조각된 이수를 놓아 완성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신도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금석문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노진[盧禛]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이정귀(李廷龜)
有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神道碑銘。幷序
옛날 우리 선묘(宣廟, 선조)께서 온 정력을 기울여 정치에 힘을 쓰며 유신(儒臣)을 존중하여 수용하기 좋아할 즈음에,
그 이조 판서(吏曹判書) 옥계(玉溪) 노공(盧公, 노진)은 도덕(道德)과 문행(文行)으로 일세를 풍미(風靡)하였는데,
얼마 아니 되어 서울의 셋집에서 졸(卒)하니, 선묘께서 슬퍼하고 아깝게 여겨 정무(政務)를 쉬고 제사를 내렸으며,
부의를 일반 예보다 수를 더하였다. 그해에 예조(禮曹)에서 공의 효행(孝行)을 아뢰자,
선묘께서는 더욱 아름답게 여겨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이 살던 이려(里閭)에 정문(旌門)를 세워서 표창하게 하였다.
공의 휘(諱)는 진(禛)이요, 자(字)는 계응(季膺)이다.
늦게 거주를 옥계(玉溪)에 정하여 삶으로 해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옥계 선생(玉溪先生)’이라 일컬었다.
그 선대의 계통은 풍천(豐川)에서 나와 국자 진사(國子進士) 휘 유(裕)가 곧 그 시조(始祖)이다.
대대로 관작이 이어졌는데, 고려(高麗) 말에 노(虜)를 피하여 함양(咸陽)으로 옮겨 살면서 드디어 함양 사람이 되었다. 아조(我朝)에 들어와 휘 숙동(叔仝)은 문장과 청백(淸白)으로 영묘조(英廟朝, 세종조)에 알려졌고,
벼슬은 예조 참판(禮曹參判)ㆍ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이르렀다.
아들 휘 분(昐)은 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교리(藝文館校理)가 되었고,
3남을 두어 모두 진사(進士)에 입격하였는데, 그 둘째가 가장 어질어서 학문을 좋아하고 뜻을 지켰으며
그 당(堂)의 이름을 ‘신고(信古)’라 하였으니,
곧 공의 고(考)로서 휘(諱)는 우명(友明)인데, 모재공(慕齋公) 김공(金公, 김안국(金安國))이 조정(朝廷)에 추천하여
현릉 참봉(顯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안동 권씨(安東權氏) 생원(生員) 시민(時敏)의 딸과 혼인하였다.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무인년(戊寅年, 1518년 중종 13년)에 공을 함양의 천령(天嶺) 아래에서 낳으니, 공은 슬기롭고 숙성하여 행동을 스스로 법도에 맞게 하였고,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줄 앎으로 신고공(信古公, 노우명)이 특히 사랑하여 손수 ≪중용(中庸)≫ 및 주자(朱子)의 ≪잠명(箴銘)≫을 써서 가르치자 한번 보고 곧 외워 마음에 와 닿는 것처럼 기뻐하였으며, 좀 자라자 스스로 학과(學課)를 정하며 공부하니 문의(文義)가 날로 드러났다.
정유년(丁酉年, 1537년 중종 32년)에 7등으로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자 공의 나이 20세에 화려한 명성은 더욱 높았고 덕기(德器)는 순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아끼고 존중하였다. 그리고 더불어 교유(交遊)를 갖는 바는 모두 당시의 명인(名人)으로서 하서(河西) 김공(金公, 김인후(金麟厚))ㆍ고봉(高峰) 기공(奇公, 기대승(奇大升))ㆍ소재(蘇齋) 노공(盧公, 노수신(盧守愼)) 같은 이와 더불어 가장 깊이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병오년(丙午年, 1546년 명종 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선발되어 보임되었고, 두 번씩이나 사국(史局)에 추천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가 마침내 박사(博士)로서 예에 따라 전적(典籍)에 승진하였으며, 드디어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으로서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나갔으니, 대체로 공은 본래 영진(榮進)을 좋아하지 않았고 집안이 가난하여 봉양(奉養)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조정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관리를 내외에서 가리라 명하자 공이 이에 참여하게 되어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좀 뒤 부름을 받고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다가 교리(校理)로 승진하였는데, 소대(召對)에 들어가 아룀이 분명하였고 행동에 여유가 있었다. 재상(宰相) 윤개(尹漑)가 이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진정한 강관(講官)이다.” 하였다. 지평(持平)으로 옮겼다가 다시 수찬ㆍ교리가 되었고, 이조 좌랑(吏曹佐郞)에 임명되었다. 무오년(戊午年, 1558년 명종 13년)에 필선(弼善)에 승진하였다가 부응교(副應敎)로 옮겼으며, 장령(掌令)에서 검상(檢詳)ㆍ사인(舍人)으로 임명되었다가 집의(執義)ㆍ전한(典翰)으로 승진하였고 드디어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었다. 이때 권간(權奸)으로서 요직에 있는 자가 공과 인척(姻戚) 사이였는데, 공의 재망(才望)을 우러러 아첨을 떨며 친밀히 지내기를 구하며 한마디의 도움을 공에게 희망하였으나, 공은 문을 닫고 응하지 않아 한번도 의심받을 일이 없으니, 사론(士論)은 더욱 중히 여겼다.
경신년(庚申年, 1560년 명종 15년)에 특지(特旨)로 품계가 오르고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었다가 승정원(承政院)에 들어가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올랐다. 다음 해에 대부인(大夫人)의 연세가 70이 넘자 법을 인용하여 글을 올려 돌아가 봉양할 것을 간절히 청하니, 명묘(明廟, 명종)께서 그 근방의 수령(守令)에 제수하라 명하고 이어 표범 가죽으로 지은 요를 내려 그 효성을 포장(褒章)하였다. 드디어 담양 부사(潭陽府使)ㆍ진주 목사(晉州牧使)에 임명되었다가 모두 병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다스림은 오래지 않았으나 담양ㆍ진주의 백성들은 오래 세월이 지낼수록 공을 더욱 생각하였다. 정묘년(丁卯年, 1567년 명종 22년)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서 지방으로 나가 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에 임명되었다가 병이 심하여 사임하고 돌아왔으며,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임명되어 임기가 차자 부제학(副提學)으로 부름을 받고 올라왔는데, 좀 뒤 상소(上疏)하여 돌아가 봉양할 것을 청하니, 선묘(宣廟)는 위로하며 말미를 주어 직(職)을 띠고 다녀오라고 명하였다.
공은 돌아가 또 사직 상소를 올리며 잠경(箴警)의 말을 덧붙이니, 임금이 마음속으로 가상히 여겨 장려하여 마침내 체직(遞職)을 윤허하고, 이어 도관(道官)에게 명하여 양친(養親)의 비용을 대게 하자, 공은 전(箋)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년)에 곤양 군수(昆陽郡守)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 대사간(大司諫)ㆍ이조 참의로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는데, 어필(御筆)로 써서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시키고 경상 관찰사(慶尙觀察使)에 임명하였다. 또 다음 해에 대사헌(大司憲)ㆍ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임명하자 부름에 나아갔다가 한 달이 못되어 세 번 글을 올려서야 돌아갈 수 있었고, 병조 참판ㆍ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다가 곧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예문 제학(藝文提學)을 겸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선조 8년)에 품계가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특진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니, 상소하여 고사(固辭)하고 겸하여 시정(時政)의 잘못을 진달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정신을 수양함으로 해서 인성(人性)을 기르는 것이니, 먼저 뜻을 정한 다음에 옛일을 상고하여 멀리 제왕(帝王)의 법도를 뒤따르고, 근래의 규범(規範)에 젖어 제자리에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 홀로의 운영만을 믿고 일세(一世)의 인사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되고 총명을 앞세워 여러 관서(官署)의 업무를 겸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궁중(宮中)의 규율과 존비(尊卑)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근시(近侍)의 차츰 배어드는 참소를 막아야 하며, 빨리 나아갔다가 속히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고 처음에는 근면하면서 끝에 가서는 태만히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소장(疏章)이 전해지기도 전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옮겨 임명하므로 또 글을 올리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해에 대부인(大夫人)이 졸하여 삼년상을 마치자 공의전(恭懿殿, 인성 왕후(仁聖王后;인종 박씨))의 상을 당하였는데, 형조 판서(刑曹判書)로서 나아가 상에 임하였다가 병으로 체직이 되었으며,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되었다가 두 번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 사은(謝恩)치 못하였다. 좀 뒤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어 봉직하다가 겨우 20여 일 만에 병을 이유로 해임을 청하였고, 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공은 이미 병이 깊어 일어날 수 없었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노모(盧某)는 본래 덕망이 있어 사림(士林)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상(喪)을 당하여 예(禮)를 행하면서 예제(禮制)에 지나치게 함으로 해서 지금 병이 매우 위독하니, 마땅히 문질(問疾)의 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선묘(宣廟)가 곧 내의(內醫)를 보내고 연이어 약물을 내렸다. 병이 위중하자 가사(家私)에는 언급치 아니하고 다만 “내가 고향에 가서 죽지 못하니 실은 평생의 뜻이 아니다.” 하고 졸하니, 춘추 61세이다.
운명하던 날 집안에는 식량이 별로 없어 나라에서 내려 준 부의(賻儀)를 힘입어 염빈(殮殯)을 할 수 있었으며, 서울의 사부(士夫)들과 온 조정에서 달려와 곡을 하였고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슬퍼하였다. 반장(返葬, 고향으로 옮겨 장사지냄)을 하게 되어서는 함양(咸陽)의 사민(士民)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경상(境上)에 마중 나와 곡하며 조문하고 모두 부조를 하였으며, 장사(葬事)를 치르게 됨에 있어 몇 고을이 모두 모였고 가지 못한 자는 위(位)를 설치하고 곡을 하였다.
공은 화평(和平)하면서도 개결(介潔)하였고 명달(明達)하면서도 믿음성이 있었으며, 안상(安詳)하고 장중(莊重)하여 비루(卑陋)한 말이나 저속(低俗)한 행동을 안색과 언사에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가짐을 즐겁고 편안하게 가져 모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평소에 겸손하여 지나치게 가부(可否)를 따지는 일이 없었으나, 일에 임해서 수행(遂行)함에 있어 의연(毅然)히 소신을 지켜 의리(義理)에 따랐고 이해나 득실로 뜻을 바꾸는 일이 없었다. 빈붕(賓朋)을 접함에 있어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대하였고 사람들과 말할 때는 그 마음을 상할까봐 두려워하였으나, 불선(不善)을 발견한 경우 단연코 용서하는 일이 없었으니, 바라만 보아도 대덕 군자(大德君子)임을 알 수 있었다.
효성과 우애에 있어서는 천성적으로 타고났으므로 어렸을 적에 이미 예제(禮制)를 알았는데, 신고공(信古公)이 졸하였을 때에 공의 나이가 어렸는데도 곡을 하고 슬퍼함을 성인(成人)과 같이 하면서 장산(葬山)의 여막으로 백씨(伯氏)를 따라서 갈 때에 대부인(大夫人)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어려 혈기(血氣)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마땅히 고기를 먹어 섭생(攝生)을 해야 한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제 나이 지금 6세에 상을 마치게 되면 8세입니다. 8세인 사람이 아버지의 상을 지키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하자, 대부인이 그 말에 감동하여 뜻을 굽히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예제(禮制)를 지켜 3년을 마치게 되었다. 항상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음을 지극한 슬픔으로 여겼으며, 대부인 역시 유달리 애정을 쏟아 잠시 외출을 하였을 때에도 곧 문에 의지하여 기다렸다. 그러므로 어려서의 유학(遊學)을 감히 좀 먼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성장해서 벼슬길에 나섬에 있어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일을 때를 넘기는 일이 없었으며 늙도록 하루같이 즐겁고 기쁜 빛이었다. 그리고 살림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대부인께 드릴 맛나는 음식을 손수 마련하는데, 군색스러운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백형(伯兄)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여 화평과 존경을 다하였고 작고한 뒤 여러 조카들을 내 소생처럼 대하였다. 종사(宗事)가 침체되었음을 고민하여 두 번씩이나 사묘(祠廟)를 짓고 기구(器具)를 완비하였으며, 제수(祭需)를 직접 지출하여 주사자(主祀者, 종손)로 하여금 걱정을 하지 않게 하였다. 대부인의 병이 깊어지자 공은 여러 달 옷을 벗지 않았고, 분(糞)을 맛보아 길흉을 징험하기도 하다가 상을 당하자, 공은 나이 이미 60세였으나 여묘(廬墓)살이 3년에 예제를 지키는 데 온갖 고생을 하였으며, 비록 대단한 추위와 한더위나 큰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묘에 오르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선조(先祖) 받드는 예를 반드시 선유(先儒)가 정한 예제에 따라서 재계하고 제(祭)를 올리는 데 반드시 목욕을 하고 몸소 전구(奠具)를 살폈다. 복(服)이 있는 가까운 친척의 상에 그 예제를 다하였고 친구의 상에 반드시 그 슬픔을 표하였으며, 고아나 과부가 된 이를 돌보고 궁핍(窮乏)을 돕는 데 모두 일정한 규식이 있었다.
집안이 본래 청빈(淸貧)하여 들에 한 뙈기의 밭이 없었고,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었다. 비록 여러 번 주부(州府)를 맡았었으나 맛있는 음식으로 대부인을 봉양(奉養)하는 것 외에 스스로에게는 매우 검약(儉約)하였고, 벼슬을 떠남에 있어 한 필(匹)의 말을 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니 행색은 쓸쓸하였다. 날씨 화창하고 동풍(東風)이 일 때에는 친구와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사(山寺)와 시냇가 정자에 왕래하며 마음껏 즐겼지만, 오직 서책(書冊)을 들고 뒤따르며 화락하게 명리(名利)를 잊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흥취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재상(宰相)인지를 몰랐다. 책상을 지고 찾아드는 학도(學徒)가 날로 많아지므로, 도의(道義)를 논설하기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름이 없었다. 늘 ≪논어(論語)≫ㆍ≪소학(小學)≫ㆍ≪근사록(近思錄)≫을 신봉하였고, 퇴계 선생(退溪先生, 이황(李滉))과 ≪대학(大學)≫의 종지(宗旨)를 강론하여 서찰로 왕복하였는데, 매우 서로 존경하고 중히 여겼다. 공이 늘 말하기를, “학문은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대학≫의 편수(篇首)에 있는 열 여섯 글자(大學之道在明明德 在新民在止於至善)의 말에서 찾으면 족하다.” 하였다. 이러므로 그 학문은 반드시 몸에 근본을 두었고 임금께 고함에는 반드시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의 세 왕조)의 (왕도(王道) 정치를) 인용하였으며, 공리(功利)에 관계된 천근(淺近)한 말은 하지 않았다. 문장(文章)을 구성하되 가볍고 화려한 것에 힘쓰지 않고, 맑고 여유가 있어 깊이 송학(宋學)의 문체(文體)를 얻었으며, 시(詩)는 비록 마음에 두진 않았으나 가끔은 그 의취(意趣)가 심장하였고 전혀 진부(陳腐)한 말을 답습하지 않았는데, 저술한 바 시문(詩文)의 약간 권(卷)이 세상에 나돌고 있다.
공의 일생은 성정(性情)을 정양(靜養)하면서 학문에 푹 잠겼고, 일찍이 세무(世務)에는 뜻이 없는 듯하였으나 주군(州郡)을 맡게 되어서는 오직 근신(謹愼)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관대(寬大)함에 기본을 두었고 또한 일찍이 자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일을 제기하거나 성가(聲價)를 의식하여 명성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영남(嶺南)은 지역이 넓어 다스리기 어렵다고 호칭하는 곳인데, 공이 관찰사(觀察使)가 되어 성심으로 번거로운 일을 맡았고, 엄하면서도 가혹(苛酷)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래된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간단히 결단하니, 교활한 이서(吏胥)와 부정을 저지르던 관리는 숙연히 몸을 도사려 백성들이 힘입게 되면서 이 지역이 크게 다스려졌다. 김계휘(金繼輝)공이 공의 치적(治績)을 이어 맡으면서 이르기를, “덕행과 문학에 겸하여 이무(吏務)까지 이와 같이 통달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다.
공은 순흥 안씨(順興安氏)와 혼인하니 기묘 명인1)(己卯名人) 안처순(安處順)의 딸이다. 가정에서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들어 익숙해져 일찍부터 그윽하고 한가한 덕이 있었는데, 부(婦)가 되어서는 공경을 하였고 모(母)가 되어서는 자애(慈愛)하였으니, 참으로 군자(君子)의 배필이었다. 공보다 10년 앞선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선조 원년)에 졸하매 함양(咸陽)의 주곡(酒谷) 자좌 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공과 같은 무덤이다. 7남을 두어 맏이 노사훈(盧士訓)은 진사(進士)에 입격하였으나 문과(文科)에는 나아가지 않아 음직(蔭職)으로 별좌(別坐)에 보임이 되었다. 참봉(參奉) 조언(趙堰)의 딸과 혼인하여 1남 노승(盧勝)을 낳으니 음직으로 봉사(奉事)에 보직이 되었으며, 참판 정구(鄭逑)의 딸을 초취(初娶)하여 1남 노형우(盧亨遇)를 낳았고, 하씨(河氏)를 재취(再娶)하여 1남 노형달(盧亨達)을 낳았으며 딸은 여희좌(呂姬佐)에게 출가하여 3남 1녀를 낳으니, 맏이 여절(呂沏)은 2남을 낳았고 다음 여곽(呂漷)은 4남을 낳았으며, 다음 여함(呂涵)은 어리다. 노형우는 2남을 낳으니 어리다. 공의 2남인 노사회(盧士誨)는 재행(才行)으로 선발되어 벼슬길에 나아가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이르렀고, 유응(柳凝)의 딸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낳으니 맏이 노길(盧)은 2남 3녀를 낳았는데 맏이는 노형후(盧亨後)요, 나머지는 어리며, 다음 노근(盧)은 생원(生員)이요 6남 1녀를 낳으니 맏이는 노형서(盧亨緖)요, 딸은 허람(許欖)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노사회의 딸 맏이는 허탁(許)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감찰(監察) 강응황(姜應璜)에게 출가하여 1남 강순(姜珣)을 낳았으며, 다음은 이익빈(李益彬)에게 출가하여 3남 3녀를 낳았다. 노형후(盧亨後)는 2남을 낳으니 모두 어리다. 공의 3남인 노사흔(盧士訢)은 조완(趙完)의 딸과 혼인하여 1남 노척(盧脊)을 낳았고, 노척은 1남 2녀를 낳으니 아들은 노형필(盧亨弼)이요, 딸은 양여매(楊汝梅)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낳았는데 어리고, 다음은 박상질(朴商質)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4남인 노사악(盧士諤)과 5남 노사전(盧士詮)은 무후(無後)하고, 6남인 노사첨(盧士詹)은 목사(牧使) 박광옥(朴光玉)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노사회의 아들 노근(盧)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공의 7남인 노사심(盧士諗)은 김효사(金孝思)의 딸과 혼인하여 2남 2녀를 낳으니 맏이 노욱(盧郁)은 생원이요, 노욱은 1남 3녀를 낳으니 아들은 노형익(盧亨益)이요 딸은 어리다. 둘째 노등(盧縢)은 2남 1녀를 낳으니 모두 어리다. 딸 맏이는 김여정(金汝鋌)에게 출가하여 1녀를 낳으니 어리고, 다음은 곽이준(郭以峻)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낳으니 모두 어리다. 공의 2녀에 맏이는 유기(柳起)에게 출가하여 무후하였고, 다음은 허성필(許成弼)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허환(許寏)이요, 딸은 최응형(崔應亨)에게 출가하였다. 허환은 1남 3녀를 낳았고, 최응형은 2남을 낳으니 모두 어리다.
아! 공의 재학(才學)과 덕망으로 세상에 드문 선묘(宣廟)의 처우를 받았으니, 하늘이 큰 소임을 내림은 우연이 아닌 듯싶다. 궁하였을 때 수양하고 현달하게 되어서는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 곧 평생의 포부였지만, 어버이는 늙고 또 병이 있어 공의 몸은 자유스러울 수 없어서 벼슬길에 들어선 지 30여 년에 조정에 있던 세월은 3년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업(大業)을 설계하여 시행할 겨를이 없었다. 복제(服制)를 마치게 되어서는 공 역시 몸을 내맡기고 조정으로 돌아오매 선묘(宣廟)는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하고 장차 의정(議政)에 승진시키려 하였는데, 공은 이미 파리한 몸에 병이 생겨 마침내는 일어날 수 없이 되었으니, 공의 충효(忠孝)는 가위 쌍전(雙全)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고 물러서는 대절(大節) 역시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늘이 나이를 더 주지 않아 중도(中途)에서 쉬게 하였으니, 어찌 사림(士林)의 긴 쓰라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지극한 행적(行跡)과 아름다운 덕행(德行)은 후세에 모범이 될 것이요, 끼친 풍류와 운치는 족히 퇴속(頹俗)을 진작시킬 것이다. 그런데 남도의 사자(士子)들이 서로 더불어 재물을 모아 공이 살던 곳 및 늘 왕래하던 땅에 사원(祠院)을 세우고, 그 존모(尊慕)하는 정성을 붙이니, 참으로 흥감(興感)하는 효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일 것이다. 우리 임금이 즉위하시자 봉상시(奉常寺)에 명하여 역명(易名, 시호를 내림)을 논의하게 하여 문효(文孝)란 시호(諡號)를 내리니, 아름답도다 믿을 만한 사실(史實)이여. 이로 공의 덕을 모두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드디어 사실을 부연하여 명(銘)을 한다.
천령(天嶺)의 남쪽에 맑은 기운 모였는데, 거인(巨人)을 탄생시키니 공이 바로 그 분이라네. 하늘이 오륜(五倫)을 펴니 효(孝)가 온갖 행실의 근원이라네. 공은 참된 마음으로 인해 그 성정(性情) 꾸밈이 없었고, 겨우 품에서 벗어나 이미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았다네. 그러고서야 글을 배움에 깊이 성현(聖賢)을 생각하였네. 내 몸에 근본을 두어 백성들에게 징험(徵驗)하였고, 정사(政事)와 문장(文章)은 만날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였네. 다스림에는 도타운 윤리(倫理)를 숭상하여 사람들은 편안하고 풍속이 순후하였도다. 법연(法筵, 공식 경연(經筵)이 열리는 자리)에 나아가 모시었을 때 선비들은 태산 북두(泰山北斗)처럼 우러렀네. 늘 효(孝)와 제(悌)를 말하매 반드시 요순(堯舜)을 일컬었고, 그 말은 매우 충성스러워 듣고는 믿지 않는 일이 없었다네. 올리는 글은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글자마다 옛 성현(聖賢)의 훈계이라네. 예악(禮樂)에도 밝아 요순(堯舜)의 문물(文物)을 몸에 익혔다네. 나아감 영화(榮華)를 구함이 아니었고 물러남 세상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네. 때로는 여력(餘力)을 발휘하였고 역시 경제(經濟)에도 우수하였다네. 미진(未盡)함이 있음은 서산(西山)에 얹힌 해 시간이 짧은 것이라네. 의리(義理)의 정(情)은 무겁고 가벼움에 대해 능히 온전한 자 드문데, 공은 양쪽 모두 알맞아 훌륭한 명성 따르네. 공의 평생 살펴보면 모두 효(孝)에서 미루어진 것이라네. 이름은 사서(史書)에 실리고 공(功)은 사문(斯文, 유학(儒學)의 일컬음)에 있다네. 기나긴 세월 뒤에 있는데 그 향기 환히 드러나리. 전할 만한 공의 사적(事蹟) 어찌 비석(碑石)에만 기대(期待)하랴? 내 말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요 많은 선비들의 생각이라네.
1) 기묘 명인(己卯名人) : 중종(中宗) 14년 기묘년(己卯年;1519)에 일어난 사화(士禍)에서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하여
70여 인의 신진 사류(新進士類)가 희생되었는데, 후세에서 이들을 일컬어 기묘 명현(己卯名賢) 또는 명인이라 함.
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神道碑銘。幷序
昔我宣廟勵政圖治。好尊用儒臣。其冢宰曰玉溪盧先生。以道德文行伏一世。無何。卒于京城僦舍。宣廟慟惜輟朝。賜祭賻錫加常數。其年。禮部以孝行聞。宣廟益嘉之。命有司綽楔其閭以旌之。先生諱禛。字子膺。世居玉溪。學者稱爲工溪先生。系出豊川。國子進士諱裕。是其鼻祖。世有衣冠。麗未避虜。徙居咸陽。遂爲咸陽人。入我朝。諱叔仝。以文章淸白。顯英廟朝。官至禮曹參判,藝文館提學。生諱昐。再擢第。爲藝文館校理。有三子。皆擧進士。其仲最賢。好學守志。名其堂曰信古。卽先生考也。諱友明。受業於一蠧之門。慕齋金公薦于朝。除顯陵參奉。娶安東權氏生員時敏之女。以正德戊寅。生先生。英儁夙成。動止自矩。自在孩提。知讀書。信古公奇愛之。手書中庸及朱子箴銘以敎之。一見輒誦。欣然若有心會。稍長。能自課學。文義日章。丁酉。中生員。華譽藉甚。人咸愛敬之。所與遊皆當世名人。如南冥,河西,葛川,高峯,蘇齋諸公。契許最深。相與爲道義交。丙午。擢第。選補槐院。再薦史局。皆不就。竟以博士。例陞典籍。遂自南宮郞。出知知禮縣。蓋先生素不喜榮進。家貧急於便養故也。朝廷命揀中外廉謹。先生與焉。賜衣一襲。俄徵爲弘文館修撰,校理。入對。敷奏明剴。進止閑雅。宰相尹漑見謂人曰。眞講官也。轉持平,修撰,校理。選拜吏曹佐郞。戊午。陞弼善,副應敎。明年。自掌令薦授檢詳,舍人。陞執義典翰。遂拜直提學。時權奸之嘗路者與先生連姻。重先生才望。諂語求款。覬先生一言相助。先生閉戶不應。一未嘗濡迹。士論益重之。庚申。特旨陞秩拜刑曹參議。轉銀臺右副。明年。以大夫人年踰七十。援法上章。懇乞歸養。明廟特除傍近守令。仍賜豹褥。以章其孝。遂拜潭陽府使,晉州牧使。皆以病徑還。不久於治。而潭,晉之民。久愈思之。丁卯。以吏曹參議。出拜忠淸監司。解還拜全州府尹。秩滿以副提學承召上來。俄上疏乞歸養。宣廟慰諭。命給暇帶職往還。先生旣歸。又上辭章。附以箴警之辭。聖旨嘉奬。遂許遞職。仍命其道官。給養親之需。先生上箋陳謝。辛未。拜昆陽郡守。明年。以大司諫,吏曹參議召。皆不赴。御筆陞嘉善大夫。拜慶尙觀察使。又明年。拜大司憲,同知春秋館事。赴召。未月三上章。乃得歸。拜兵曹參制,大司諫兼藝文提學。皆不赴。乙亥。進階資憲。拜禮曹判書。上疏固辭。兼陳時政闕失。略曰。由養身而養性。先定志而稽古。遠追帝玉之遐軌。不狃近規之因循。毋恃獨運而輕一世之士。毋作聰明而兼庶司之務。嚴宮禁尊卑之分。杜近習浸潤之漸。毋進銳而退速。毋始勤而終怠。疏未達而移拜吏曹判書。又上章不赴。是年。大夫人卒。服闋。遭恭懿殿之喪。以刑曹判書犇臨。病遞拜工曹判書。再爲大司憲。皆不出謝。拜大司馬。供職纔數旬。移告乞解。又拜吏曹判書。病谻不能起。政院啓言盧某素有德望。爲士林所宗。居喪執禮踰制。今病危劇。宜有問疾之禮。宣廟卽遣內醫。連賜藥物。病革。言不及家私。但不得畢命松楸。實非平生之志。遂卒。春秋六十一。卒之日。家無甔石。賴賜賻。乃克斂殯。洛中士夫傾朝犇哭。街童走卒。無不悲慟。其返葬也。咸之士民無少長。迎於境上。哭吊賻無不盡。其窆也。數郡畢至。未至者爲位而哭。先生和而介。達而諒。安詳而莊重。鄙倍之言。粗俗之行。不形於色辭。處心樂易。不爲崖岸。平居間恂。若無其可否。而及其臨事制行。毅然自持。一聽於義理。不以利害得失。有所變易。接朋賓。專以誠悃。與人語。惟恐傷之。而見不善則斬然無所假貸。望之知其爲大德君子。至於孝友則天得也。信古公之歿。先生年尙少。哭泣悲哀如成人。從伯氏于山廬。大夫人泣謂曰。汝年幼。血氣未成。宜食肉以全生。先生曰。兒今六歲。及免喪則八歲。八歲之人。不服父喪可乎。夫人感其言。莫能屈。遂守制終三年。常以早失庭訓。爲至慟。大夫人亦鍾愛異常。乍出輒倚門而望。故少而遊學。不敢稍遠。長而仕宦未嘗徑時。定省之職。怡愉之樂。至老如一日。家雖貧約。手具甘旨。不見窶色。事伯兄如事父。旣歿。遇諸孤。猶已出。悶宗事零替。再作祠廟。營修器具。不令主祀者憂之。大夫人寢疾。先生累月不解衣。嘗糞以驗吉凶。及喪。先生年已六十。而廬墓三年。執禮刻苦。雖祁寒盛暑。大風雨雪。不廢土塚。奉先之禮。必遵先儒定制。齋祭必洛。躬莅奠具。功緦之服。必盡其制。知舊之喪。必致其哀。家素淸貧。無田於野。無宅於京。雖屢典州府。脂瀡之外。自奉甚約。去官。匹馬還鄕。幞被蕭然。每遇時和景明。携親舊帶冠童。僧廬溪舍。往來自適。惟以書帙自隨。熙然有浴沂之興。人不知爲宰相也。學徒之負笈者日以益盛。談說道義。亹亹不倦。常尊信論語小,學近思錄。與退溪先生往復嘗札。深相敬重。先生常曰。爲學不在多言。求之大學篇首十六言足矣是以。其學必本諸身。告君必引三代。爲文章。不事浮靡。典雅贍暢。深得濂洛文體。於詩。雖不屑意。而往往趣味悠遠。絶不蹈襲陳言。所著詩文若干卷行于世。先生一生靜養。沈潛學問。若未嘗留意世務。而其爲州郡。祗愼事職。所設張必本於寬大。亦未嘗規小利以起事。飾聲章以立名。嶺南地大號難治。先生爲按廉。以誠任煩。嚴不爲奇。宿訟滯獄。片言剖決。猾胥斂手。汚吏望風。民以順賴。一路大治。金公繼輝代按公績曰。不料德行文學。兼通吏務乃如許也。先生娶順興安氏己卯名人處順之女。濡染家庭。夙有幽閑之德。先先生十歲。歲戊辰卒。葬咸陽酒谷午向原。與先生同兆。擧七男。長曰士訓。擧進士。蔭補別坐。娶參奉趙愝女。生男勝。蔭補奉事。初娶文穆公鄭逑女。生一男亨遇。再娶河氏。生一男亨達。女適呂姬佐。曰士誨。以才行入仕。累官至益山郡守。娶柳凝女。生二男三女。長。生二男三女。長亨後。餘幼。次。生員。生六男一女。長亨緖。餘幼。女長適許。次適姜應璜。次適李益彬。曰士訢。娶趙完女。生男脊。生一男二女。男亨弼。曰士諤,士詮。無后。曰士詹。娶牧使朴光玉女。無子。取士誨子爲后。曰士諗。娶金孝思女。生二男二女。長郁生員。生一男二女。男亨佐。次縢。生二男一女。皆幼。女長適金汝鋌。次適郭以俊。先生之二女。長適柳起。無后。次適許成弼。生一男一女。男寏。女適崔應亨。噫。以先生之才學德望。承宣廟不世之遇。天之降大任。似非偶然。窮養達施。是實平生抱負。而惟其親老且病。先生身不得自由。釋褐三十餘年。在朝日月。不滿三年。未遑有設施之大業。及其服闋。先生亦委身還朝。宣廟再擢爲冢宰。且將相矣。先生已病於毁瘠。竟不起。先生之忠孝。可謂兩全。而進退大節。亦可謂不負所學矣。不幸天不假年。半途而稅。豈非士林之長慟也。然其至行懿德。可以模範後世。遺風餘韻。足以聳動衰俗。南中士子。相與鳩材。立祠院於先生所居及常所往來之地。以寓其尊慕之誠。信乎興感之效。不泯在人也。逮我上嗣服之初。命太常議易名之典。賜諡曰文孝。媺矣哉。惇史也。此可以盡先生之德乎。遂演其說而爲之銘曰
蔚彼天嶺。淑氣鍾焉。乃篤鉅人。公得其全。天敍五典。孝源百行。公實因心。粹然其性。纔免於懷。已知愛敬。餘力學問。覃思賢聖。旣本諸身。乃微於民。政事文章。隨遇驚人。治尙惇倫。人安俗厚。拱于法筵。士仰山斗。恒言孝悌。必稱堯舜。其詞甚忠。聽無不信。章疏懃懇。字字典謨。庶幾禮樂。陶鑄唐虞。進非求榮。退非忘世。時出緖餘。亦優經濟。所不盡者。崦嵫日短。義情輕重。能全者罕。公惟兩臻。盛名隨之。槪公平生。皆孝之推。名載太史。功在斯文。百世在後。不昧其芬。公之可傳。何待於碑。我言非諛。多士之思。
崇禎四年十月日。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李廷龜。撰。
文孝公 玉溪 盧禛 가계도
曾祖父 노숙동盧叔仝 禮曹參判
祖父 노분盧昐 贈 吏曹判書
伯父 노우량盧友良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아버지 신고당노우명 信古堂盧友明
叔父 노우영盧友英 進士 영경전 참봉(永慶殿參奉)
어머니 안동권씨 생원 권시민(權時敏)의 딸
문효공 옥계 노진文孝公 玉溪 盧禛
배위 순흥안씨 기묘명인 安處順의 딸
1男 노사훈盧士訓 進士 別坐--노승盧勝
2男 노사회盧士誨 禮山郡守 工曹佐郎 釜山郡守--노길盧佶,노근盧瑾
3男 노사흔盧士訢--노척盧脊,
4男 노사악盧士諤
5男 노사전盧士詮
6男 노사첨盧士詹
7男 노사심盧士諗 -노욱盧郁,노등盧騰
벽암 두릉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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